"보좌관 4명만 증거인멸 혐의 기소…의원 지시 없이 가능했겠냐"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국민의힘 부산 지역 의원들은 29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를 겨냥해 국회의원 보좌진이 불법적 지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지역 의원 16명과 함께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이른바 '전재수 방지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 후보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수사는 공소시효 도과 등으로 종결됐지만, 지역 보좌진 4명은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며 ""권력 욕심 때문에 사실상 보좌진을 희생양으로 삼은 잔인한 정치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무런 지시도 없이 보좌진 스스로 증거인멸에 나섰다는 사실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냐"며 "국회의원, 후보자, 상급 보좌진의 위법·부당한 지시를 금지하고 보좌진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화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안에는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거나 신고한 보좌진에게 해고·보복 등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고, 의원과 후보자의 주의·감독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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