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광교 상가서 여성 12명 추행한 30대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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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광교 상가서 여성 12명 추행한 30대 징역 3년 구형

경기일보 2026-04-29 14:16: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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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젼경. 경기일보DB
수원지법 젼경. 경기일보DB

 

수원시 광교신도시의 한 상가 건물에서 이틀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강제 추행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9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유상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0대)씨의 강제추행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동종 전력은 없으나 범행 방법 등에 비춰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을 참작해 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왜곡된 성적 인식으로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며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사회로부터의 격리보다는 보호관찰을 통해 다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역시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회에 나가게 되면 사죄하면서 살겠다”며 “피해자들께 깊은 상처를 드려 정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앞서 A씨는 1월16일 오후 6시께 수원시 이의동 광교신도시의 한 상가 내 카페 등지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 8명을 상대로 강제로 손을 잡거나 어깨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수사기관 조사에서 “충동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는 범행 하루 전인 1월15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여성 4명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으나,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던 중 재차 동일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5월1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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