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노동절을 앞두고 휴무 여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올해부터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공무원과 교사 등 공공부문 종사자도 휴일 적용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 이에 따라 은행, 학교, 병원, 택배, 주식시장 등 생활 밀접 분야의 운영 여부를 확인하려는 움직임도 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28일 노동절과 제헌절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지정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노동절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률 개정이 이뤄진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이로써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과 7월 17일 제헌절은 법정 공휴일로 적용된다.
노동절은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정해진 뒤 민간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돼 왔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과 교사 등은 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이어졌다. 지난해 11월 '근로자의 날' 명칭이 '노동절'로 변경됐으며, 올해부터는 공휴일 지정까지 이뤄지면서 휴일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올해 노동절은 금요일이다. 5월 1일부터 주말인 2~3일을 거쳐, 5월 4일 하루 연차를 사용하면 어린이날인 5월 5일까지 닷새를 쉴 수 있다. 이에 직장인들 사이 '5월 황금연휴' 활용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다만 모든 사업장과 시설이 일괄적으로 문을 닫는 것은 아니다. 관공서와 학교 등 공공기관은 공휴일 적용을 받지만, 병원·약국·대형마트·외식업장 등은 업종과 사업장 운영 방침에 따라 휴무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병원과 약국은 응급실, 당번약국, 휴일진료 기관 등을 제외하면 개별 운영 여부가 다를 수 있어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하다.
은행 등 금융기관 영업점은 공휴일에 맞춰 휴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모바일뱅킹, 인터넷뱅킹, ATM 등 비대면 금융 서비스는 일부 이용 가능할 수 있다. 증권시장 역시 공휴일에는 휴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주식 거래나 자금 출금 일정이 있는 투자자는 사전에 거래 가능 여부와 결제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택배의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올해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택배사와 물류센터, 온라인몰별 집하·배송 일정은 다를 수 있다. 일부 업체는 노동절과 어린이날 연휴를 함께 반영해 집하 마감일과 순차 배송일을 따로 공지하고 있어, 신선식품이나 긴급 배송 상품은 주문 전 배송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노동절에 출근하는 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도 관심사다. 근로기준법 제56조는 휴일근로에 대해 8시간 이내 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8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통상임금의 10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컨대 유급휴일인 노동절에 8시간을 근무한 경우, 근로자는 유급휴일 임금과 실제 근로에 대한 임금, 여기에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더해 받게 된다. 월급제 근로자는 이미 월급에 유급휴일분이 포함된 경우가 많아 실제 추가 지급액 산정 방식이 시급제·일급제와 다를 수 있다. 근무 형태와 임금 체계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지는 만큼 사업장별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혼동하기 쉬운 부분은 '대체공휴일'과 '휴일대체'다. 노동절과 제헌절은 주말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반면 노동절 당일 근무하게 한 뒤 사용자가 임의로 다른 날을 쉬게 하는 방식의 '휴일대체'는 기존과 같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설명이다. 노동절은 5월 1일을 특정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정한 날이기 때문이다.
즉 노동절이 주말과 겹치는 경우에는 별도 대체공휴일이 생길 수 있지만, 특정 사업장에서 5월 1일 근무를 시키고 임의로 다른 날 쉬게 하는 방식으로 노동절 휴일 자체를 대체할 수는 없다는 의미다.
올해 노동절은 제도적으로도 의미가 크다. 기존에는 민간 근로자 중심의 유급휴일로 인식됐지만, 올해부터는 공공부문까지 포함하는 법정 공휴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직장인과 자영업자, 학생, 학부모, 금융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영향도 커졌다.
전문가들은 노동절을 앞두고 본인의 근무 여부와 수당 지급 기준, 기관별 휴무 여부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특히 병원 진료, 금융 업무, 택배 수령, 주식 거래 등은 공휴일 적용 여부에 따라 일정이 달라질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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