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사업장에 조사팀 파견…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 조사
(화성=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경기 화성시의 한 공장에서 한국인 관리자가 외국인 노동자를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화성서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40대 한국인 공장 관리자 A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화성시의 한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 기숙사에서 베트남 국적의 20대 노동자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최소 22차례에 걸쳐 박치기 등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폭행으로 B씨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으나, A씨 측으로부터 치료비를 포함해 60만 원을 받고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해당 합의 과정에서 회사 차원의 강압이나 종용이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B씨의 인적 사항을 확보해 피해자 조사를 진행했으며, 향후 A씨를 소환 조사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현재 B씨는 폭행으로 인한 부상을 회복했으며, 후유증 등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합법 체류 신분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A씨의 신원을 파악해 소재를 확인하는 중"이라며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소재가 불분명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도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6명 규모의 조사팀을 꾸려 해당 업체에 파견했다.
노동청은 폭행 등 가해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폭행 행위와 관련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한편 화성 지역의 한 금속 세척 업체에서는 60대 사업주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산업용 에어건을 발사해 장기 파열 등 중상을 입혀 구속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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