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공천 대가로 현금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사건의 첫 재판에서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의 보좌관이 혐의를 인정했다. 반면 강 의원 측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입장 표명을 미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강 의원 보좌관 남모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김 전 시의원과 남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김 전 시의원 측은 배임수증 혐의와 관련해 일부 법리 해석의 여지가 있다며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강 의원 측은 "변호인을 선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기록 검토와 접견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다음 기일로 미뤘다. 다만 변호인은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강 의원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입장을 드러냈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서울 강서구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시의원은 남씨를 통해 금품 제공을 제안했고, 남씨와 1억원 전달을 협의한 뒤 이를 강 의원에게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강 의원이 이를 승낙하면서 용산구 한 호텔에서 세 사람이 만나 현금이 담긴 쇼핑백을 전달받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이들이 공모해 후보 추천과 관련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정치자금법상 한도를 초과한 금품을 주고받았다고 보고 있다. 강 의원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김 전 시의원에게는 배임증재 혐의 등이 적용됐다.
강 의원은 앞서 수사 단계에서 돈을 반환했다며 대가성을 부인해 왔다. 하지만 김 전 시의원은 자수서를 제출하는 등 혐의를 인정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강 의원이 청구한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내달 29일 오후 5시로 지정했다. 구속 사건인 점을 고려해 신속한 심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