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반성 없는 태도 일관…또 다른 피해 막아야" 강조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이웃 노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유기한 7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가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9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 A(78)씨의 살인과 시체손괴 및 유기,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사는 "엽기적이고, 잔혹하고, 패륜적인 범죄를 저지르고도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극악무도한 범행에 대한 합당한 처벌로서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다시는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평생을 수형생활을 통해 저지른 죄를 참회하고, 반성하도록 해야 마땅하다"며 무기징역형을 내려달라고 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은 갖고 있다면서도 피해자에게 그 원인을 태도를 보였다.
A씨는 "피해자가 친형과 결혼(사실혼 관계)했고, 형님이 아파서 입원 중인데 다른 남자를 만나서 (피해자를) 죽였다"며 고 말했다.
'친형은 15년 전에 사망했는데 피해자가 그렇게 미웠느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미안한 마음은 갖고 있다"라면서도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반성문조차 한 번도 제출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에서 80대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하천변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6일 저녁 추석을 맞아 B씨 집을 찾은 가족으로부터 "B씨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해 8일 오전 10시 30분께 산양리 한 하천 인근에서 수색견 '볼트'의 도움으로 숨진 B씨를 발견했다.
시신이 훼손된 점으로 미루어보아 타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튿날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는 등 수사망이 좁혀오자 약물을 복용하고 병원에서 치료받은 뒤 구속됐으며,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판결은 오는 6월 10일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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