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상가 건물을 돌아다니며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추행한 30대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29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유상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강제추행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범행 방법 비춰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이 같은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격리하기보다 보호관찰을 통해 다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6시께 수원 광교신도시의 상가 건물 내 카페 등지에서 여성 8명의 손을 잡거나 어깨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카페 내부를 돌아다니다가 의자에 앉아있는 여성에게 다가간 뒤 뒤에서 갑자기 포옹하는 등의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하루 전인 15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4명의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조사받았는데, 불구속 입건 상태에서 재차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다가 현행범 체포됐다.
선고재판은 5월 13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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