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아들 학대 살해한 친모, 무기징역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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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아들 학대 살해한 친모, 무기징역 판결에 항소

연합뉴스 2026-04-29 13:54:1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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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든이 추모 및 아동학대 근절·법 개정 촉구 집회 해든이 추모 및 아동학대 근절·법 개정 촉구 집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순천=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잔혹한 학대로 생후 4개월 아들을 숨지게 한 친모가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따르면 일명 '해든이 사건' 피고인 30대 A씨는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선고한 무기징역이 너무 무거워 양형이 부당하고, 살인의 고의성에 대한 판단도 다시 받아보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A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학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 학대 살해 등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학대를 방치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남편 B씨의 항소장은 아직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구형대로 선고된 A씨에 대해서는 항소할 경우 공소 유지에 힘쓰고, 구형(징역 10년)에 못 미치는 형이 선고된 B씨에 대해서는 항소해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2일 오전 11시 43분께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인 아들을 무차별로 때리고, 물을 틀어놓은 아기 욕조에 방치해 다발성 골절과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8월 24일부터 19차례에 걸쳐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학대 장면이 담긴 홈 캠 영상이 일부 공개되면서 해든이 사건이라 불리며 국민적 공분을 샀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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