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청소기로 집안 훔쳐봤다”…전처 흉기 찌른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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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청소기로 집안 훔쳐봤다”…전처 흉기 찌른 40대

이데일리 2026-04-29 13:46: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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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결별을 받아들이지 못해 사실혼 배우자를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9일 광주고법 형사2부(황진희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특수중체포치상, 특수강요,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후 2시께 전남 여수시의 한 주택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B(5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결별 이후에도 B씨에게 집착했고,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로봇청소기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 집 내부를 관찰하며 범행을 계획한 뒤, 사건 당일 주거지에 침입해 피해자의 10대 딸을 폭행했다. 이후 B씨가 일찍 귀가하도록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한 뒤 범행을 시도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일련의 범행 과정에 비춰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1심 양형이 정당하다고 판단,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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