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안마기 위탁하며 날인·납기 누락...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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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 안마기 위탁하며 날인·납기 누락... 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엄단"

포인트경제 2026-04-29 13:34:50 신고

3줄요약

과징금 4000만원 부과
수급사업자 4곳 대상 58건 계약 위반
서명·기명날인 등 필수 기재사항 누락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 및 권익 보호

[포인트경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을 하면서 계약 내용을 명확히 적은 서면을 제대로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엄중한 제재를 내렸다.

바디프랜드 도곡타워 본사 전경 바디프랜드 도곡타워 본사 전경

공정거래위원회는 침상형 안마기와 정수기 등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하도급법상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바디프랜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바디프랜드는 지난 2021년 5월부터 2024년 6월까지 4개 수급사업자와 총 58건의 제조 위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에 규정된 필수 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서면을 발급했다. 구체적으로는 41건의 계약에서 양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됐으며, 8건은 목적물 납기일이 빠진 상태로 서면이 전달됐다. 나머지 9건은 서명 날인과 납기일이 모두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치는 하도급 계약 내용이 불분명해 발생할 수 있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사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바디프랜드의 이번 위반 행위와 관련된 하도급 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약 264억3915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과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를 통해 위법 행위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바디프랜드는 최근 경영권 분쟁과 실적 악화라는 이중고 속에서 공정위의 하도급법 위반 제재까지 더해지며 브랜드 신뢰도 회복에 비상이 걸렸다. 회사는 2023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약 23% 감소한 3742억9800만원을 기록하는 등 시장 지배력이 약화되는 추세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서면 미발급 행위가 하도급 대금 264억원이 넘는 대규모 계약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에서, 향후 공정위가 집중 점검하고 있는 '하도급 대금 연동제' 및 '기술 탈취 방지' 등 더욱 강화된 상생 협력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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