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출신 다니엘과 민희진 오케이레코즈 대표(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한 어도어 측 변호인단이 사임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어도어 측을 대리해 온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인 5명은 지난 24일 전원 사임계를 제출했다. 변호인들의 사임은 현재 어도어가 진행 중인 소송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조치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 심리로 열린 첫 변론준비기일에서 양측은 재판 속도를 두고 갈등을 노출했다. 다니엘 측은 어도어 측이 소송을 지연시킨다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구했고, 어도어 측은 이를 부인하며 쟁점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기일 연장을 원하는 어도어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양측이 협의를 이어갈 것을 권고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5월 14일 오후 3시 10분에 열린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43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의 이탈 및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는 게 어도어 측 주장이다.
이 사건을 맡은 민사31부는 지난달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풋옵션 소송에서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다. 당시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런 사정만으로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Copyright ⓒ 일간스포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