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측은 혐의 인정 여부 내달 29일 공판서 밝히기로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시의원 공천 대가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1억원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김 전 시의원 측 변호인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한 점에 대해서는 "일부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며 다툼의 여지를 남겼다.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 씨 측도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강 의원 측은 "변호인으로 선임된 지 며칠 되지 않아 기록 검토는 물론 접견도 아직 못한 상태"라며 다음 기일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이날 세 피고인은 모두 법정에 출석했다.
속행 공판 기일은 내달 29일로 지정됐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만나 공천 대가로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 됐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다.
김 전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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