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간에서 수백 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성착취 범죄조직 '자경단'의 수괴가 항소심에서도 종신형에 해당하는 최고 수위의 형벌을 받게 됐다.
29일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부장판사)는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성착취물 제작·유포, 유사강간 등 다수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녹완에게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자장치 30년 부착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등 부가처분도 함께 내려졌다.
조직원 모집과 교육을 담당하며 범행을 총괄 지휘한 '선임 전도사' 강모 씨 역시 원심대로 4년의 실형과 5년간 취업제한 처분을 받았다. 피해자 탐색, 텔레그램 채널 관리, 협박 및 착취물 제작·배포에 가담한 9명의 '전도사'급 조직원들에게는 4명에게 실형이, 나머지 5명에게는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의 범죄집단 가입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김씨 본인을 제외한 다른 가담자들이 공동 범행 실행의 목적을 공유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죄질을 강하게 질타했다. "수사기관이 일부 조직원을 검거한 이후에도 개의치 않고 새로운 표적을 물색해 협박을 이어갔다"며 "당시 인터넷에 살포된 허위 합성물 상당수가 지금도 온라인 공간을 떠돌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인간적 존엄을 철저히 짓밟은 반인권적 행위"라며 "유사 범죄의 확산을 막고 사회에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2020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4년 반 동안 '목사'를 자처하며 자경단을 이끌었다. 이 조직은 SNS에 신체 사진을 게시하거나 조건만남에 응한 여성, 불법 음란물 공유방 입장을 시도한 남성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유포 협박으로 나체 사진 등을 갈취했다. 나아가 착취물을 대량 제작·유포하고 실제 성폭행까지 자행했다.
확인된 피해자만 261명으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73명을 3배 이상 상회한다. 이들이 만들어낸 성착취 영상물은 2천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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