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세 노모 폭행한 60대 아들, 항소심서 징역 6개월 감경…흉기 사용 혐의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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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세 노모 폭행한 60대 아들, 항소심서 징역 6개월 감경…흉기 사용 혐의 인정 안 돼

나남뉴스 2026-04-29 12:13: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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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대 어머니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한 60대 아들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줄여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2부(권미연 부장판사)는 29일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원심의 징역 2년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해 2월 5일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 34분까지 경남 김해시 소재 B씨(91) 자택에서 벌어졌다. 당시 만취 상태로 찾아온 A씨는 "관리비 낼 돈이 없어서 왔다"며 "갈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 거냐"고 따졌고, B씨가 동거를 거부하자 격분해 폭력을 휘둘렀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1심에서는 흉기로 피해자 뒤통수를 찌른 혐의까지 인정되어 징역 2년이 선고됐다. 그러나 A씨는 재판 내내 흉기 사용을 부인했다. 피해자 B씨 역시 경찰 조사 당시 "뭘로 맞았는지 모르겠다"거나 "화장대 모서리에 부딪혔을 수도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흉기 사용 여부에 대해 다른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작성된 구급일지에 술 취한 아들에게 주먹과 발로 맞았다고만 기록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해자의 두피 열상이 흉기에 의한 것인지 특정하기 곤란하고, 현장에서 수거된 흉기에서 혈흔이나 A씨의 DNA도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검찰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양형 이유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과 정신과 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동종 전과가 있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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