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2심도 무기징역…"반인권적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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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자경단' 총책 김녹완 2심도 무기징역…"반인권적 범행"

연합뉴스 2026-04-29 12:12: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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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전도사'는 징역 4년…법원 "사회 경종·모방범죄 예방 필요"

'자경단' 총책 김녹완의 머그샷 '자경단' 총책 김녹완의 머그샷

(서울=연합뉴스) 텔레그램에서 '자경단'이라는 이름의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꾸려 약 5년간 남녀 234명을 성착취한 김녹완(33)의 신상이 공개됐다. 서울경찰청은 8일 누리집에 김씨의 이름, 나이, 사진을 공개했다. 이 정보는 내달 10일까지 약 한 달간 공개된다. 2025.2.8 [서울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기자 = 역대 가장 큰 피해를 야기한 성폭력 범죄집단인 '자경단'에서 총책 역할을 한 김녹완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9일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불법 촬영물 이용 강요 및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 공개 및 고지 10년 등도 함께 명령했다.

자경단 조직원을 포섭·교육하고 범행을 지시한 이른바 '선임 전도사' 강모 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과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전도사' 또는 '예비 전도사'로 활동하며 피해자 물색, 텔레그램 채널 운영, 성 착취물 제작·배포, 피해자 협박 등을 수행한 9명 중 4명은 징역형, 5명은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죄집단 가입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 판단도 유지했다. 장기적 범행을 목적으로 범죄집단을 조직·활용하려 한 정황은 의심되지만, 김씨를 제외한 나머지 가담자들에 대해선 공동으로 범행을 실행하려는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취지에서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범행 기간 일부 가담자가 수사기관에 적발됐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새로운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범행을 지속했다"며 "이 과정에서 온라인에 유포된 허위 영상물 중 상당수가 현재까지도 온라인을 떠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존엄 가치를 완전히 무시한 반인권적 범행에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모방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2020년 8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자경단이라는 이름의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자신을 '목사'라고 칭하며 미성년자 등을 가학적·변태적으로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자경단은 소셜미디어(SNS)에 신체 사진을 올리거나 조건만남을 하는 여성, 텔레그램 '야동방'이나 '지인능욕방'에 입장하려는 남성의 신상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뿌리겠다고 협박해 나체사진 등을 받아내고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한편 실제로 성폭행하기도 한 범죄 집단이다.

피해자는 261명으로, 유사 사건인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73명)의 3배가 넘는다. 김씨와 조직원들이 제작한 성 착취물은 2천여개에 달한다.

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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