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결정 불복…쿠팡, 김범석 총수 지정 놓고 소송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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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결정 불복…쿠팡, 김범석 총수 지정 놓고 소송전 예고

나남뉴스 2026-04-29 12:10: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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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김범석 의장 동일인 지정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공정위 발표 직후 쿠팡 측은 입장문을 통해 김 의장의 동생 김유석 씨가 공정거래법이 규정하는 임원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표이사, 이사, 감사, 지배인 등 법적 임원 지위가 없으며 국내 계열사 지분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설명이다.

공정위의 판단 근거는 2024년 새롭게 도입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이었다. 자연인 대신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예외 규정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됐는데,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드러난 김유석 씨의 부사장 직위가 결정적 변수로 작용했다. 친족의 경영 참여가 없어야 한다는 예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공정위는 결론 내렸다.

이에 쿠팡은 지배구조의 완전한 투명성을 내세워 정면 반박에 나섰다. 미국 본사 쿠팡Inc가 한국 법인 지분 전량을 소유하고, 한국 쿠팡 역시 자회사와 손자회사를 100% 보유한 구조라는 것이다. 김 의장을 비롯한 친족 누구도 국내 계열사 지분이 없어 사익편취 가능성 자체가 원천 차단돼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특수관계자 공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상장사로서 엄격한 감독을 받아왔다는 점도 덧붙였다. 쿠팡 측은 이번 조치가 기존 규제 체계와 중복되는 '이중 규제'에 해당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유석 부사장에 대해서도 쿠팡은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미국 본사 소속으로 파견되어 글로벌 물류 효율화 업무를 맡고 있으며, 동일 직급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쿠팡Inc 상장 주식 일부만 보유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쿠팡의 대응 수순은 이미 정해졌다. 일주일 내로 공정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곧바로 행정소송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동일인 지정 제도는 기업집단의 실질적 지배자인 자연인을 원칙적으로 동일인으로 삼되, 특정 조건 충족 시 법인 지정을 허용한다. 자연인과 법인 중 어느 쪽을 지정해도 기업집단 범위가 같아야 하고, 지배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 외 국내 계열사에 출자하지 않아야 하며, 친족의 경영 참여와 출자가 없어야 한다. 지배 자연인·친족과 국내 계열사 사이에 채무 보증이나 자금 거래도 없어야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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