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현요셉 기자] 수협중앙회가 해양수산부와 손잡고 해상풍력 특별법 시행 이후 현장 중심 대응에 본격 착수했다. 지역별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어업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전국 단위 간담회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지난 28일 양 기관은 울산수협에서 ‘해수부-수협 해상풍력 대책위원회 산하 동해 배타적경제수역(EEZ) 부유식 특별위원회’ 간담회를 열고, 제도 시행 이후 현안 점검과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시행된 특별법을 둘러싼 초기 혼선을 줄이고, 권역별 해상풍력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협중앙회는 이날 발표를 통해 특별법 시행 전환기에 나타날 핵심 과제로 세 가지를 제시했다. 기존 사업의 질서 있는 제도 편입, 해양 공간의 공공성을 고려한 입지 선정, 그리고 어업인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는 민관협의체 구축이다. 특히 해상풍력 사업이 확산되는 과정에서 어업권과의 충돌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이해당사자 간 협의 구조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장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동해 EEZ 부유식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송학수 서남구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은 “제도 초기일수록 현장 의견 반영이 핵심”이라며 “이번 논의가 동해권 해상풍력 갈등을 줄이고 수산업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동해 EEZ 부유식 특별위원회는 수협중앙회가 울산 해역에서 추진 중인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 대응을 위해 올해 신설한 조직이다. 부유식 해상풍력은 고정식과 달리 수심이 깊은 해역에서도 설치가 가능해 향후 확대 가능성이 높은 분야로 꼽히지만, 어업 활동과의 공간 충돌 문제가 주요 과제로 지적된다.
해양수산부 역시 제도 안착을 위한 협력 의지를 밝혔다. 황준성 해양환경정책관은 “특별법 시행 초기 단계는 제도 정착의 분수령”이라며 “권역별 현장 의견을 면밀히 수렴하고 수산업계와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간담회는 울산을 시작으로 부산·경남 지역에서 이달 중 이어지며, 내달에는 전남과 충청·전북 권역까지 확대된다. 이를 통해 지역별로 상이한 해양 환경과 산업 구조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결국 이번 권역별 간담회는 해상풍력 확대라는 국가적 과제와 수산업 보호라는 현안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과정으로 평가된다. 제도 시행 초기 단계에서 형성되는 협의 구조가 향후 정책 방향을 좌우할 가능성이 큰 만큼, 정부와 업계 간 신뢰 구축이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해양수산부 황준성 해양환경정책관과 김홍원 해양공간정책과장을 비롯해 동해 EEZ 부유식 특별위원회 위원, 경북·울산권 수협 조합장, 수협중앙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현안 전반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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