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2위 생명보험사 교보생명이 국내 1위 SBI저축은행 인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산 12조원 이상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규제 대상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다음달 1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 102개를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공시대상 기업집단' 중에서 자산총액이 최근 명목 GDP(국내총생산)의 0.5%에 해당하는 기업집단 47개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자산 12조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에 교보생명과 다우키움이 들어가고, 이랜드가 제외되면서 2025년 46개에서 올해 47개로 1개 더 늘어났다.
공정위는 "교보생명보험은 SBI저축은행을 인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상향 지정된다"며 "기업집단의 자산총액(공정자산) 순위가 47위에서 42위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교보생명은 지난 3월 말 SBI저축은행 지분 50%+1주를 약 9000억원에 인수 완료하고, 4월 6일 SBI저축은행을 자회사로 추가했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교보생명의 지난해 말 자산은 128조1613억원이고, SBI저축은행의 지난해 말 자산은 13조1316억원이다.
공시대상 및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5월부터 대규모기업집단 시책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 공시 의무, 특수관계인 부당이익 제공 금지,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 규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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