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관할 지방자치정부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 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자진신고 기간 내 동물등록 또는 등록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6월까지 진행되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동안에 농식품부는 동물등록 집중 홍보를 병행하고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7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9월부터는 2차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기간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연숙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동물등록은 반려견을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첫걸음이자 반려동물 분실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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