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투병 중인 아내를 두고 외도한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며 아내의 암 진단 보험금 절반까지 재산분할로 요구한 사연이 전해졌다. /셔터스톡
유방암 투병 중인 아내를 홀로 두고 다른 여성과 두 집 살림을 차린 남편이, 외도 사실이 발각되자 도리어 아내의 암 진단 보험금 절반을 요구하며 집에서 쫓아내려 한 기막힌 사연이 공개됐다.
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중학생 두 아이를 둔 50대 전업주부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에 따르면, 부부는 15년간 결혼 생활을 이어왔으나 3년 전 아내가 유방암 진단을 받으면서 위기를 맞았다.
남편은 밥을 차리기 힘들어하는 아내에게 짜증을 내며 "내가 밖에서 돈도 벌어오는데, 퇴근해서 집안일에, 애들 뒤치다꺼리까지 다 해야 하냐?"라고 화를 냈고, 급기야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폭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투병 생활 2년 차, 남편의 잦은 외박은 중학교 3학년 큰아들을 통해 밝혀졌다. 아버지가 같은 회사 여직원과 빌라에 함께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하고, 휴대폰 문자메시지 증거까지 확보한 것이다.
남편은 증거를 추궁하는 아내 앞에서 "엄마한테 일러바쳤냐!"며 아들의 뺨을 때린 뒤, 이혼을 선언하고 집을 나갔다.
문제는 이후 남편의 금전적 요구였다. 현재 부부의 재산은 남편 명의의 아파트와 아내가 파탄 1년 전 수령한 암 진단 보험금 2억 원이 전부다.
남편은 이 보험금의 절반을 재산분할로 요구하며, 아내와 아이들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통보했다.
파탄 직전 수령한 보험금, 남편 몫으로 인정될까
최대 쟁점은 2억 원의 암 진단 보험금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류현주 변호사는 "암 진단 보험금을 '특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일관된 법리나 판례가 존재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2013년 판례는 일방이 보험료나 치료비를 전액 부담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유재산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2023년 판례는 특유재산이더라도 수령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상대방이 재산 감소 방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다르다. 류현주 변호사는 "혼인파탄 시점에 근접하여 암 진단 보험금을 수령하였다면 그 재산의 유지에 상대방이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고, 분할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사연자의 기여도가 높이 평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수령한 보험금을 분할 대상에 포함하되 아내의 기여도를 75%로 높게 인정한 사례도 존재한다.
"집 나갈 이유 없어"… 사전처분·가압류 등 법적 방어 필요
류현주 변호사는 "아파트가 남편 단독 명의이긴 하지만 혼인 기간 중에 가족들이 모두 함께 거주하였던 주거지"라며 "사연자분께서 주거지에서 나갈 이유는 전혀 없다"고 단언했다.
오히려 아들을 때리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 종료 전까지 주거지 접근을 제한하는 '사전처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나아가 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치도 강조했다.
류현주 변호사는 "아파트가 남편의 단독명의이므로 남편이 일방적으로 처분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며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근거로 해당 아파트에 가압류를 해두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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