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역 건설업계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공공 발주 구조를 손질하고 대형 건설사와의 협력을 유도해 지역 업체의 수주 기반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경기도는 29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소규모 용역에 대한 지역 업체 참여 확대다. 도는 공공이 발주하는 설계·감리 등 용역 가운데 1억 원 이하 사업에 대해 관련 법령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도내 소규모 건축사사무소가 공공시장에 보다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공공주택 분야에서는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추진하는 민간참여 사업을 중심으로 변화가 이뤄진다. 대형 건설사 선정 과정에서 지역 업체와의 협력 수준을 평가 요소로 반영하고, 지역 하도급 확대나 자재·인력 활용 실적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민간 발주 공사 역시 지역 참여를 늘리는 방향으로 유도된다. 도는 대형 건설사와 지역 전문업체 간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상생 협약 체결 및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동반 참여 구조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공사에서 발주기관이 직접 자재를 공급하는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 방식은 점진적으로 축소된다. 건설사가 자재를 직접 조달하도록 해 지역 자재업체와 장비업체까지 수혜가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은철 경기도 건설안전기술과장은 “관련 기관과 업계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해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지속적인 제도 보완을 통해 상생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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