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정보 등을 통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 중인 구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구체적인 보석 사유나 조건은 알려지지 않았다.
구 전 대표는 2023년 5월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 이차전지 사업 진출 등의 정보를 배포하는 방법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구 전 대표 측은 재판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지만, 자본 시장에서 허위 정보를 이용해 부정 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이차전지 사업과 관련한 정보는 허위가 아니고, 내용이 실재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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