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중국산 사과 묘목 밀수 일당 16명 적발…63만주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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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중국산 사과 묘목 밀수 일당 16명 적발…63만주 압수

연합뉴스 2026-04-29 11:00: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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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금지 묘목을 완구 등으로 허위 신고해 밀반입

압수된 사과묘목 압수된 사과묘목

[농림축산검역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사과 묘목 등을 대규모로 밀수한 일당 16명을 식물방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역본부는 지난 3∼4월 묘목·종자류 불법 수입 차단을 위한 기획 수사를 벌여 중국산 사과 묘목 약 63만주(그루)와 복숭아 묘목 13만8천주, 복숭아 종자 1천161㎏ 등을 적발했다.

피의자들은 과수 묘목 생산업자와 수입업자, 중개인, 물류업자 등으로 역할을 나눠 수입 금지 묘목을 완구·인테리어 용품 등으로 허위 신고해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역본부는 적발된 사과 묘목 규모가 여의도 면적의 1.4배에 달하는 약 413만㎡(약 125만평) 규모의 과수원 조성이 가능한 수준으로, 단일 묘목 밀수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큰 규모라고 설명했다.

사과 묘목은 과수화상병의 주요 기주식물로, 국내에서는 식물방역법에 따라 중국 등 대부분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금지돼 있다.

검역본부는 지난 3월 불법 수입 묘목을 긴급 압수해 전량 폐기했으며, 관련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최정록 검역본부장은 "검역을 거치지 않은 묘목과 종자는 국내 농업 기반을 위협하는 식량안보 문제"라며 "불법 유통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ju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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