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암 투병 중 이중생활…발각된 남편 "이참에 이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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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암 투병 중 이중생활…발각된 남편 "이참에 이혼하자"

이데일리 2026-04-29 10:58: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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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암 투병 중인 아내를 두고 두 집 살림을 차린 남편이 적반하장으로 이혼 요구를 한 것도 모자라 보험금까지 재산분할을 주장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중학생 두 아이를 둔 50대 전업주부 A씨가 이같은 사연을 토로하며 조언을 구했다.

A씨는 “제약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남편은 꼭두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귀가했다. 그러다 보니 집안일과 육아는 자연스럽게 제 몫이 됐다”며 “그래도 아이들 크는 모습 보면서 그럭저럭 15년을 살아왔는데 3년 전 유방암 진단을 받으면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사진=챗GPT)


이어 그는 “병원에 입원하는 날이 많아졌고 집에 있어도 체력이 바닥나서 밥을 차리기도 힘들었다. 처음에는 안타까워하던 남편도 시간이 지날수록 짜증을 내기 시작했다”며 “급기야 ‘내가 밖에서 돈도 벌어오는데 퇴근해서 집안일에 애들 뒤치다꺼리까지 다 해야 하나’라며 화를 냈고, 저더러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폭언까지 했다”고 토로했다.

또한 A씨는 “그러다 투병생활한 지 2년쯤 지나면서 남편의 외박이 잦아졌다. 아예 귀가하지 않는 날도 있었다. 그래도 저는 죄인이 된 것 같아서 남편에게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중학교 3학년 큰 아들이 충격적인 말을 했다”며 “아빠가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걸 봤다는 거다. 알고 보니 남편은 같은 회사 여직원과 눈이 맞아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씨는 “아들은 두 사람이 함께 빌라로 들어가는 걸 여러 번 목격했고 아빠의 휴대폰에서 문자메시지까지 사진으로 찍어뒀다. 제가 남편에게 증거를 들이밀며 따져 묻자 남편은 ‘엄마한테 일러바쳤냐!’면서 아들의 뺨을 때렸다”며 “그리고는 ‘그래 차라리 잘 됐어. 이혼하자’고 말하며 집을 나가버렸다”고 했다.

남편의 이같은 모습을 본 후 이혼을 결심한 A씨는 “제가 갖고 있는 재산은 남편 명의 아파트와 제가 받은 암 진단 보험금 2억 원 뿐이다. 암 진단 보험금은 남편과 파탄난 시점에서 불과 1년 전에 받은 것이다”며 “그런데 파렴치한 인간이 그 보험금마저 재산분할로 절반을 떼어달라고 한다. 저와 아이들에게 집도 나가라고 했다. 저는 졸지에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아이 둘을 데리고 집을 나가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정말 집을 나가야 하느냐,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암 투병 중인 사정도 고려되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사연을 들은 류현주 변호사는 “혼인 파탄 시점에 근접하여 암 진단 보험금을 수령했다면 그 재산의 유지에 상대방이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고 분할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A씨의 기여도가 높이 평가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류 변호사는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할 때는 주로 재산의 형성 경위와 혼인 기간을 고려하지만 이에 더해 부양적 사정도 고려된다”며 “A씨는 암 투병 중인 사정, 남편의 외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인 점, 미성년 자녀 두 명을 사연자가 양육해야 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 재산분할 비율에서도 이러한 사정이 일부 고려될 수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류 변호사는 “아파트가 남편 단독 명의이긴 하지만 혼인 기간에 가족들이 모두 함께 거주했던 주거지다”며 “남편이 아들을 때리고 스스로 집에서 나갔다. 이 경우에는 법원에 이혼소송이 끝나기 전까지 남편이 주거지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해 달라는 사전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류 변호사는 “아파트가 남편의 단독 명의이므로 남편이 일방적으로 처분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며 “A씨가 받을 위자료와 재산 분할금을 근거로 해당 아파트에 가압류를 해두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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