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파·엑소 비방한 유튜버에 1억7천만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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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파·엑소 비방한 유튜버에 1억7천만원 배상 판결

연합뉴스 2026-04-29 10:52: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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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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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선우 기자 = SM엔터테인먼트는 소속 그룹 에스파와 엑소, 레드벨벳 등에 대한 비방 목적의 영상을 제작 및 게시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총 1억7천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SM에 따르면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에스파, 엑소, 레드벨벳을 대상으로 인신공격성 표현이 담긴 영상을 제작 및 게시해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총 1억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법원은 또한 "원고 가수들의 이미지와 대외적 평판은 원고 회사의 핵심 자산에 해당하므로, 결국 피고의 행위는 원고 회사의 사업 추진 및 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인다"며 SM에도 4천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SM은 지난 2024년 4월 해당 채널 운영자를 소속 가수들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채널 운영자는 지난해 1월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2억1천142만원 추징을 선고받고, 이후 항소와 상고를 거듭했으나 원심이 확정됐다.

SM은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각종 불법행위와 범죄행위는 물론, 인신공격과 모욕적·경멸적 표현 사용, 허위사실 유포를 일삼는 유튜브 채널들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sunw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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