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 목 졸라 두물머리에 버린 남성…알고 보니 13세 아동 성매매 강요로 징역까지 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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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목 졸라 두물머리에 버린 남성…알고 보니 13세 아동 성매매 강요로 징역까지 살았다

로톡뉴스 2026-04-29 10:45: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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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가출 아동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던 30대 남성이 10년 뒤 동거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사진은 두물머리 모습. /연합뉴스

13세 가출 아동에게 성매매를 강요해 징역을 살았던 남성이 10년 뒤 동거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다시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가스라이팅에 시신 유기, 치밀한 은폐까지

성 모(34) 씨는 지난 2월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함께 살던 30대 지인 B씨를 폭행·협박하며 가스라이팅을 해오다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후 시신을 경기 양평군 두물머리에 유기하고, B씨의 휴대전화로 지인들과 연락하며 범행을 은폐했다. 해외 도주를 위해 여권과 현금다발을 챙기기도 했다.

13세 아동 착취했던 추악한 과거

성 씨의 악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2014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과 특가법상 보복 협박 등의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3년 당시 13세 가출 아동에게 접근해 약 150회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하고 하루 평균 80만 원을 챙겼다. 피해 아동이 도망치자, 데리고 있던 다른 가출 청소년 3명에게 군고구마 장사를 시켜 돈을 빼앗기도 했다.

시신 유기·전과 등 가중 요소 '수두룩'…중형 유력

법정에 선 성 씨에게 유리한 정황은 사실상 없다. 법리적으로 검토할 때 성 씨의 양형을 무겁게 만들 불리한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 지속적 심리 지배와 잔혹한 범행: 평소 피해자를 폭행해 지배해온 전력이 있어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렵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 시신 유기 및 증거 인멸: 시체 유기는 살인죄 재판에서 명백한 가중 요소다. 범행 은폐와 도주 시도 역시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
  • 중범죄 실형 전과: 과거 아동 성매매 강요와 보복 협박 등은 동종 및 폭력 실형 전과로 분류돼 형을 가중하는 결정적 사유다.
  • 비협조적 태도: 성 씨 측의 신청 등으로 첫 공판이 네 차례나 연기되며 진지한 반성이 없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금전 문제 등으로 인한 '보통 동기 살인'의 기본 권고 형량은 징역 10년에서 16년이다. 하지만 시신 유기와 중범죄 전과 등 가중 요소가 다수 존재해, 권고 형량은 징역 15년 이상에서 최고 무기징역까지 뛰어오른다.

5년 6개월의 중형을 살고도 교화되지 않은 채 타인의 생명마저 앗아간 이 사건, 법조계에서는 징역 20년 이상의 중형 선고가 유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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