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다음 달 4일부터 6월 2일까지 약 한 달간 선거광고물 등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한 전국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선거철마다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현수막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그간 지방정부는 ‘선거운동 보장’이라는 명목 때문에 선거 관련 현수막에 옥외광고물법을 엄격히 적용하는 데 큰 부담을 느껴왔다. 이러한 맹점을 해결하기 위해 행안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실무 협의를 거쳐,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공공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선거광고물 관리지침’을 새롭게 마련해 지난 15일 각 지자체와 정당에 배포했다.
새 지침에 따라 공직선거법상 11종의 선거광고물은 성격에 맞춰 옥외광고물법 적용 기준이 3단계로 세분화된다. 먼저 선관위가 승인한 선거 후보자 광고물과 정당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적용 요건(허가·신고 등)에서 ‘배제’된다. 반면 투표참여 권유, 후원금 모금 고지, 선거일 후 답례용 광고물 등은 옥외광고물법이 엄격하게 ‘기준 적용’돼 미준수 시 시정명령 대상이 된다.
당내경선운동이나 예비후보자, 선거운동기구 등과 관련된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 적용이 제한적으로 보류되나 후보자 등에게 유지·보수 책임을 묻는 ‘자율책임’ 구역으로 분류됐다.
행안부와 지방정부는 이번 점검 기간 담당 공무원과 옥외광고협회 등 유관단체가 참여하는 합동점검반을 꾸려 규정 위반 광고물을 집중 단속한다. 규정을 위반한 광고물은 자진 철거 등 시정 요구를 거친 뒤 미이행 시 지방정부가 직접 강제 정비에 나선다. 특히 선거철 특수성을 고려해 주말과 공휴일에도 대응팀을 별도 편성해 단속 공백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현장 대응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선거 시기마다 반복되는 불법광고물 문제는 시민의 일상적 불편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 불편을 줄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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