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익산경찰서는 모의총포를 만들어 불법으로 사냥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로 태국 국적의 A(30대)씨 등 2명을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16일 익산시 용안면 대나무밭에서 자신들이 만든 공기총으로 비둘기를 불법으로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총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A씨 등이 현장에 버려둔 채 도주한 차량을 발견하고 모의공기총 4정과 쇠구슬, 실탄 등을 압수했다.
이후 탐문수색 등을 거쳐 지난달 27일과 지난 21일 경북 청송의 한 사과 농장과 충남 부여의 한 농장에서 이들을 각각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부품을 구해 공기총을 제작한 뒤 식용 목적으로 사냥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불법체류자인 만큼 출입국관리소로 인계했다"며 "불법 무기류를 제조하고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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