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전국동시지방선거 인천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를 추진 중인 ‘인천중도보수교육감후보단일화추진협의회’가 경선 참여 후보에게 여론조사 등 경선 비용 분납을 명시한 정관을 만들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 법 위반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보수 단일화 역시 난관에 부딪혔다.
28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해당 단일화 기구는 정관을 만들어 제13조(후보자의 특별사업 분담금)에 ‘경선에 참여하는 후보자는 여론조사, 모바일 투표 시스템 구축 등 공동 경선 사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실비를 특별사업 분담금(특별회비) 형태로 분납한다’고 명시했다. 해당 부칙에는 지난 17일 연규원·이대형·이현준 등 3인의 후보자가 서명했다.
이 같은 조항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를 안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단일화 논의에 급제동이 걸렸다. 교육감 선거는 시·도지사 선거와 달리 정당 공천을 받지 않는다. 특히 단일화 기구는 정당이 아니라 임의의 시민단체가 주도한다. 하지만 시민단체가 단일화 경선을 주도하며 후보자에게 여론조사 비용 등을 걷는 행위가 기부행위로 간주될 지 모른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는 후보자가 선거구 안에 있는 주요 기관이나 단체, 시설에 기부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기 때문이다.
또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역시 선관위에 등록한 공식 후원회나 선거 비용 계좌를 거치지 않고 임의 단체에 선거 자금을 지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이 법 위반 소지 역시 크다.
협의회는 이 같은 논란을 피하고자 같은 정관 제13조 2항에 ‘본 분담금은 후보자가 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기부가 아니라 정관에 근거해 경선 참여자로서 부담하는 정당한 경선 사무 관리비로 간주한다’고 명시하며 회원 3천명에게 1인당 1천원의 회비를 받고자 했다. 하지만 앞서 서울시교육감 보수 진영 단일화 기구인 ‘서울좋은교육감후보추대시민회의’ 역시 여론조사 비용을 후보들이 분담했다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 당했다. 회원들의 회비와 후보 캠프의 회비가 너무 큰 차이가 날 경우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부 후보는 현 상태로는 단일화 기구에 참여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는 등 논란은 확산 추세다.
인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위반 소지가 있는지는 사안을 자세히 조사해봐야 한다”며 “통념적으로 회비와 후보 분담금이 너무 큰 차이가 나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협의회 관계자는 “선관위의 설명을 듣고 선거법에 위반 사항이 없다고 들었다”며 “남는 돈이 없을 예정이라 기부라고 보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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