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소비자보호평가항목 150→134개…우수 기업엔 인센티브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금융사 소비자보호평가항목 150→134개…우수 기업엔 인센티브

이데일리 2026-04-29 10:00:02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비자보호 실태 평가 항목을 줄이는 동시에 우수 기업에는 자율진단 면제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29일 금감원은 84개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담당임원(CCO) 등 190명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설명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해 제도 개선 내용을 안내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비자 실태평가 항목을 기존 150개에서 134개로 줄인다. 중복·유사 평가 항목은 통·폐합하며 변별력이 낮은 평가 항목은 삭제하는 한편, 거버넌스 모범관행 관련 평가 항목을 신설한다. 업권·상품별 소비자보호 리스크, 판매 채널 특성 등을 고려해 금융업권(상품)별로 평가 항목도 차등화하기로 했다.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관련 평가 항목(2개)의 평가 비중은 각 11.7%에서 13%로 상향한다.

금감원은 실태 평가 시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평가 항목이 모두 ‘우수’인 금융회사에 대해서 차기 연도 자율 진단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평가 항목별 일정 기간·등급 이상을 유지하는 금융회사에는 차기 실태 평가 시 해당 항목 평가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가 인센티브로 제공할 계획이다.

책임성도 강화한다. 실태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계획을 1년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차기 실태 평가에서 평가 등급 ‘상한’을 적용한다. 예컨대 평가 등급 ‘미흡’ 이하인 금융회사가 1년 내 개선 계획을 미이행하면 차기 평가에서 ‘보통’ 이상 등급을 받을 수 없다. 적용 시기는 내년부터다.

금감원은 다음 달 중순부터 7개 은행, 12개 보험사, 6개 금융투자사, 2개 저축은행, 5개 여신전문금융사 등에 대해 현장 평가를 실시한 후 12월 중 평가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새로운 제도 개선 사항이 도입되는 만큼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 의견을 충분히 청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