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경기도는 1억원 이하의 설계나 감리 용역의 경우 수의계약을 활용해 소규모 건축사 사무소에 일을 맡기는 등 지역 건설사에 더 많은 수주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시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도는 우선 추정가격 1억원 이하 용역 발주 때 '지방계약법령'에 따른 수의계약 제도를 활용해 소규모 건축사무소에 일감을 주도록 했다.
도는 설계나 감리 같은 용역 중에서 1억원 이하의 작은 규모는 지역 내 소규모 건축사 사무소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이들 소규모 업체가 공공 일감을 확보해 성장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민간 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형 민간 건설사 선정 때 지역과 함께하는 건설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공공주택 사업에 참여하려면 하도급 공사, 자재·장비, 인력 고용에서 지역 업체·지역 생산품·지역 인력을 더 많이 쓰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민간에서 발주하는 공사도 마찬가지다.
도는 민간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 지역 건설업체 참여가 확대되도록 올 하반기까지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상생ㆍ호혜 업무 협약' 체결과 '대형건설사(종합)-지역건설사(전문) 간 상생협력의 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도는 공공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가급적 건설사가 직접 자재를 구매하도록 해 지역 자재업체와 장비업체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은철 경기도 건설안전기술과장은 "대형건설사, 지역건설사, 지역건설협회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함께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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