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3세 아동 사인 ‘비우발적 머리 손상’…국과수 최종 판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양주 3세 아동 사인 ‘비우발적 머리 손상’…국과수 최종 판정

경기일보 2026-04-29 08:23:28 신고

3줄요약
경찰
경찰 로고. 연합뉴스 

 

양주에서 온몸에 상처를 입은 채 의식을 잃었다가 사망한 3살 아동의 사인이 ‘비우발적인 외력’에 의한 머리 손상으로 밝혀졌다.

 

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피해 아동 A군이 두부 외상으로 숨졌으며, 이는 인위적인 힘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높은 ‘비우발적 손상’으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가 전날 나왔다.

 

앞서 국과수는 지난 16일 1차 구두 소견 당시 “두부 손상으로 숨진 것으로 보이지만 학대에 의한 것인지는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이번 정밀 부검을 통해 국과수는 A군이 외부 충격에 의해 사망했음을 명확히 했다.

 

또한 국과수는 A군의 복부에서 과거 출혈 흔적도 함께 발견했다.

 

경찰은 감정 결과를 토대로 숨진 아동이 지속적인 학대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건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A군은 지난 9일 양주시 옥정동 한 주택에서 머리를 크게 다쳐 중태에 빠졌다. 병원으로 이송된 A군은 뇌출혈 수술을 받았으나 입원 닷새 만인 지난 14일 오후 11시33분께 사망했다.

 

A군의 외할머니는 A군이 외할머니 집을 방문해 놀던 중 침대에 부딪혔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경찰은 병원으로부터 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A군의 20대 부모를 긴급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친부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친부와 함께 긴급체포된 친모는 다자녀 가정인 점 등을 고려해 석방됐으며, 별도의 구속영장은 신청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