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 건설사 수주 기회 확대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대책 추진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경기도, 지역 건설사 수주 기회 확대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대책 추진

파이낸셜경제 2026-04-29 08:10:35 신고

3줄요약
▲ 경기도청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경기도가 1억 원 이하의 설계나 감리 용역의 경우 수의계약을 활용해 도내 소규모 건축사사무소에 일을 맡기거나, 대형 민간건설사가 지역건설사와 함께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역 건설사에 더 많은 수주 기회를 주기로 했다.

경기도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시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면 도는 먼저 공공이 추정가격 1억 원 이하의 용역(설계·공사 감리 등) 발주 시 ‘지방계약법령’에 따른 수의계약 제도를 적극 활용해 소규모 건축사무소에 일감을 주도록 했다. 도는 설계나 감리 같은 용역 중에서 1억 원 이하의 작은 규모는 도내 소규모 건축사사무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 이들 소규모 업체들이 공공 일감을 확보해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는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발주하는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형 민간건설사 선정시 지역과 함께하는 건설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공공주택 사업에 참여하려면 하도급 공사, 자재·장비, 인력 고용에서 지역 업체·지역 생산품·지역 인력을 더 많이 쓰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민간에서 발주하는 공사도 마찬가지다. 도는 민간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 지역 건설업체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올 하반기까지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상생․호혜 업무 협약’ 체결과 ‘대형건설사(종합)-지역건설사(전문) 간 상생협력의 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세 번째는 공공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 발주를 지양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도 공공기관이나 시군에서 공사를 발주할 경우 부득이한 경우에만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를 사용하도록 했는데 이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도는 건설사가 직접 자재를 구매할 경우 지역 자재업체와 장비업체도 활성화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은철 경기도 건설안전기술과장은 “대형건설사, 지역건설사, 지역건설협회 등 관계기관(단체)과의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함께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파이낸셜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