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담배연기 확 줄었지만…100명 중 5명은 '간접흡연'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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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담배연기 확 줄었지만…100명 중 5명은 '간접흡연' 여전

이데일리 2026-04-29 07:20: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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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안치영 기자] 실내에서의 담배 연기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남아 있는 간접흡연 노출을 ‘결코 적지 않은 수준’으로 평가하며 보다 강력한 금연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질병관리청이 발간하는 학술지 ‘주간 건강과 질병’ 최근호에 발표된 ‘간접흡연 노출률 추이’(2015~2024년)에 따르면 19세 이상 비흡연자의 실내 간접흡연 노출률은 2024년 기준 △가정 2.5% △직장 5.3% △공공장소 5.5%로 집계됐다. 10년 전인 2015년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감소한 수치다. 당시 노출률은 △공공장소 35.4% △직장 26.9% △가정 8.2%였다.

특히 공공장소 실내에서의 감소 폭이 가장 컸다. 30%를 넘던 수치가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것은 다중이용시설 중심의 실내 금연 정책 확대 효과로 분석된다. 국내에서는 2015년 1월부터 음식점·카페·PC방 등 대부분의 공공장소 실내를 금연구역으로 전면 확대 시행했고 같은 해 4월부터 단속을 본격화했다.

현행법은 일정한 예외를 두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물 내부에 별도의 흡연실 설치가 허용되며 일부 공공시설이나 대형 건물은 실내·외에 흡연구역을 둘 수 있다. 이러한 예외 조항이 간접흡연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간접흡연은 타인에 의한 건강 위해라는 점에서 상해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피해”라며 “외국에서는 담배회사가 책임을 진 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내 노출 비율이 5%라는 것은 아직도 피해자가 5%나 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공공장소 내 ‘흡연실’이 남아 있는 한 간접흡연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고 본다.

김열 국립암센터 교수(대한금연학회장)는 “국내는 공공장소가 전면 금연으로 운영되지 않고 흡연실 설치를 허용하는 게 한계”라며 “흡연실에서 발생한 담배 연기를 완전히 차단하기 어려워 비흡연자에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조사에서 나타난 약 5% 수준의 공공장소 노출 역시 흡연실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김 교수는 “공공장소 내 흡연실 이용과 함께 가열담배 등 냄새가 상대적으로 적은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노출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며 “현재 수치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제 기준과 비교해도 개선 여지는 남아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공공장소의 ‘전면 금연’을 권고하고 있지만 국내는 흡연실 허용 등으로 해당 항목에서 미흡 평가를 받고 있다. 김 교수는 “완벽한 흡연실은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어렵고 국제 협약에서도 이를 권장하지 않는다”며 “실내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실은 결국 간접흡연을 완전히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시급히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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