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이 발간하는 학술지 ‘주간 건강과 질병’ 최근호에 발표된 ‘간접흡연 노출률 추이’(2015~2024년)에 따르면 19세 이상 비흡연자의 실내 간접흡연 노출률은 2024년 기준 △가정 2.5% △직장 5.3% △공공장소 5.5%로 집계됐다. 10년 전인 2015년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감소한 수치다. 당시 노출률은 △공공장소 35.4% △직장 26.9% △가정 8.2%였다.
특히 공공장소 실내에서의 감소 폭이 가장 컸다. 30%를 넘던 수치가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것은 다중이용시설 중심의 실내 금연 정책 확대 효과로 분석된다. 국내에서는 2015년 1월부터 음식점·카페·PC방 등 대부분의 공공장소 실내를 금연구역으로 전면 확대 시행했고 같은 해 4월부터 단속을 본격화했다.
현행법은 일정한 예외를 두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건물 내부에 별도의 흡연실 설치가 허용되며 일부 공공시설이나 대형 건물은 실내·외에 흡연구역을 둘 수 있다. 이러한 예외 조항이 간접흡연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하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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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간접흡연은 타인에 의한 건강 위해라는 점에서 상해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피해”라며 “외국에서는 담배회사가 책임을 진 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내 노출 비율이 5%라는 것은 아직도 피해자가 5%나 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공공장소 내 ‘흡연실’이 남아 있는 한 간접흡연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고 본다.
김열 국립암센터 교수(대한금연학회장)는 “국내는 공공장소가 전면 금연으로 운영되지 않고 흡연실 설치를 허용하는 게 한계”라며 “흡연실에서 발생한 담배 연기를 완전히 차단하기 어려워 비흡연자에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조사에서 나타난 약 5% 수준의 공공장소 노출 역시 흡연실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김 교수는 “공공장소 내 흡연실 이용과 함께 가열담배 등 냄새가 상대적으로 적은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노출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며 “현재 수치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국제 기준과 비교해도 개선 여지는 남아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공공장소의 ‘전면 금연’을 권고하고 있지만 국내는 흡연실 허용 등으로 해당 항목에서 미흡 평가를 받고 있다. 김 교수는 “완벽한 흡연실은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어렵고 국제 협약에서도 이를 권장하지 않는다”며 “실내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실은 결국 간접흡연을 완전히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시급히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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