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워싱턴 힐튼 호텔 만찬장 총격 시도 사건 이후 미국 법무부가 백악관 동관 연회장 공사 중단 소송의 기각을 조건부로 요청하는 명령서 초안을 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28일(현지시간) 알려졌다.
해당 초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을 통해 직접 공개했다. 법무부는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리처드 리언 판사에게 "항소심에서 본 법원으로 사건이 환송될 경우, 최근 48시간 내 발생한 상황을 감안해 대통령 보호 시설 완공을 위해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취지의 조건부 판결을 요청했다.
이 소송은 국가역사보존협회(NTHP)가 백악관 이스트윙 볼룸 건설의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아 공사 중지를 구하며 시작됐다. 지난달 31일 1심에서 리언 판사는 "백악관의 주인은 현직 대통령이 아니며, 미래 대통령 가족들을 위한 관리자에 불과하다"는 논리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항소에 따라 상급 법원이 공사 중단 명령을 일시 유예하면서 현재 공사는 계속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NTHP 측은 소송 취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법무부가 초안에서 언급한 '48시간 내 사건'은 지난 25일 WHCA 만찬장 총격 난입 시도를 가리킨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워싱턴 힐튼 호텔에 무장한 남성이 침입을 시도하다 저지당했다.
비밀경호국(SS) 매튜 퀸 부국장은 법원에 낸 진술서에서 해당 호텔이 1981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암살 미수 사건의 현장이었음을 상기시켰다. 당시 레이건 대통령은 힐튼 호텔 앞에서 존 힝클리의 총격을 받아 가슴에 부상을 입었고, 긴급 수술 끝에 생명을 건졌다.
퀸 부국장은 "이번 사건에서 대통령과 경호 대상자들은 다치지 않았으나, 연방 시설 외부에서 열린 대규모 공개 행사가 국가 지도자에 대한 공격에 얼마나 취약한지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외부 행사장에서는 건물 전체 통제가 불가능하고 주변 도로와 인접 건물, 동시 진행 행사까지 관리하기 어렵다는 본질적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백악관 내 전용 시설에서 동일한 행사를 치를 경우 보안 측면에서 현저한 이점이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동관 현대화 프로젝트는 대통령이 안전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천 명 규모 수용이 가능한 연회장 건설을 추진하며 지난해 10월 동관 철거 후 공사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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