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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28일 ‘서울시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내 ‘강북 등 발전 계정’을 별도로 신설하는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다음달 1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기여 재원을 보다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강북과 서남권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도시 인프라 확충을 위한 실행력이 한층 강화된다.
서울시 공공시설 등 설치기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설치된 기금으로 역세권 복합개발이나 대규모 유휴부지 개발 과정에서 용도지역 변경 등에 따른 공공기여 일부를 현금으로 기부채납 받아 조성된다.
기존에는 별도 계정 없이 단일 기금으로 운영됐으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일반계정’과 ‘강북 등 발전계정’으로 구분돼 운영된다. 이를 통해 강북과 서남권의 발전 사업에 재원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앞서 서울시는 ‘다시 강북전성시대 2.0’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내부순환로 지하화 등에 해당 계정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번 별도 계정 신설을 통해 대규모 장기 투자사업의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강북과 서남권의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또 강북과 서남권에 새로운 경제거점을 조성하고 교통 뿐만 아니라 생활SOC 등 도시 인프라 확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안대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조례안은 ‘강북 전성시대’ 실현을 위한 중요한 재정 기반을 마련한 의미 있는 조치”라며 “기금이 강북과 서남권 발전을 이끄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재원을 적극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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