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러 형사사건 중 최초의 2심 판단이 오늘 내려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가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하며, 이는 서울고법에 신설된 내란전담재판부가 맡은 첫 번째 사건이다. 공판은 1심과 동일하게 생중계로 진행된다.
해당 사건의 핵심 혐의는 지난해 1월 공수처가 집행하려던 체포영장을 대통령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저지한 행위다. 이와 함께 계엄 선포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형식적 국무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참석하지 못한 9명의 국무위원이 가진 계엄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도 포함됐다.
허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도 적용되었는데, 계엄이 해제된 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담긴 문서를 통해 계엄이 적법하게 이뤄진 것처럼 꾸민 뒤 해당 문서를 없앤 것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주요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으나, 허위 내용이 포함된 프레스 가이던스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모두 불복해 항소했고, 지난 6일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재차 구형한 바 있다.
오늘 윤 전 대통령의 또 다른 법정 일정도 예정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가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의 첫 정식 공판을 개최한다.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사건 이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지휘관들을 수사 대상에서 빼기 위해 외압을 가한 혐의가 적용됐으며, 윤 전 대통령 측은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를 전면 부인했다.
한편 공천 대가로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의 첫 재판도 같은 날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맡는다. 두 사람은 2022년 1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용산구 소재 호텔에서 만나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으며, 김 전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민주당 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이들의 만남을 중개한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 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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