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N뉴스] 송승은 기자┃법원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대한축구협회는 예정된 이사회 일정을 전격 앞당겼다.
축구협회는 오는 5월 12일로 계획됐던 이사회를 같은 달 6일로 앞당긴다고 28일 밝혔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기존 안건들과 함께 1심 판결 후 대응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사회 일정 변경은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가 지난 23일 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문체부의 징계 요구가 절차적으로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행정소송 항소 기한은 판결문 송달 다음 날부터 14일로, 축구협회는 5월 8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관련 사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이사회 일정도 조기 소집됐다.
문체부는 2024년 11월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축구협회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정 회장은 회장직을 유지한 채 선거에 출마할 수 있었다.
이후 정 회장은 지난해 2월 열린 제55대 회장 선거에서 유효표 182표 중 156표를 얻어 4연임에 성공했다. 집행정지 결정 역시 같은 해 9월 대법원을 통해 확정됐다.
그러나 이번 1심 본안 소송에서는 축구협회가 패소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향후 항소심에서도 판결이 유지될 경우, 정 회장을 포함한 축구협회 지도부는 엄중한 징계를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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