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예비후보 6867명 중 36.1%가 전과자... 15범도 성범죄자도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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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예비후보 6867명 중 36.1%가 전과자... 15범도 성범죄자도 도전

위키트리 2026-04-28 21:24: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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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rawf8-shutterstock.com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집계한 국민의 전과자 비율은 명확히 발표된 바 없다. 하지만 2020년 법무부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학계에서는 그 비율을 약 29% 수준으로 추정한다.

그런데 다가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등록한 지방의원 예비후보들의 전과 비율이 이보다 6%포인트 이상 높은 36.1%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권자를 대표하고 지역의 살림을 책임져야 할 지방의원들의 도덕성이 평균적인 국민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진다.

조선일보는 자사 취재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통계시스템에 등록된 지방의원 예비후보 6867명의 범죄 경력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전체의 36.1%인 2477명이 전과 기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전과 15범을 기록한 예비후보는 두 명으로 확인됐다. 이 중 한 남성은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전과 9범의 상태로 특정 정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해 12.85%라는 득표율로 당선된 이력이 있다.

당시 7명의 후보가 난립하며 유권자들의 무관심 속에 어부지리로 당선됐으나, 과거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실을 숨긴 것이 뒤늦게 발각돼 불과 6개월 만에 의원직을 상실했다. 그는 이번 선거에 무소속으로 다시 재선에 도전한다.

전과 14범인 60대 남성 역시 선거에 나선다. 1993년 도로교통법 위반을 시작으로 2009년까지 사기, 무면허운전, 재물손괴, 상해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으며 그가 납부한 벌금만 총 2350만원에 이른다. 2018년과 2022년 지방선거에 연이어 출마했으나 모두 1%대의 저조한 득표율로 낙선한 바 있다.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이다.

전과 기록이 있는 광역의원 예비후보 703명의 범죄 유형 1170건을 상세히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 등 교통 관련 범죄가 590건(50.4%)으로 절반을 넘었다.

뒤이어 폭행 및 상해 등 폭력 범죄가 164건(14.0%), 집시법 위반이 69건(5.9%), 사기 등 재산 범죄가 52건(4.4%), 선거 범죄가 45건(3.8%) 순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음주운전 등 교통 관련 범죄가 눈에 띄게 많은 것을 두고 "음주에 관대한 국민 문화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교통 범죄 전과를 가진 후보들이 버젓이 선거에 나서는 경우가 허다하다. 광역의원에 출마하는 한 예비후보는 6건의 범죄 전력 중 4건이 음주운전이다.

다른 예비후보는 과거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4차례나 적발된 상습범임에도 불구하고 4차례나 시의원을 지냈고, 도의원 당선 이력까지 갖춘 채 이번에도 정당 공천을 받아 재선에 도전한다.

한 현직 공무원은 조선일보에 "공무원은 음주운전 한 번이면 공직 생활이 끝나는 것과 다름없는데, 그들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지방의원들은 수차례 적발되고도 당선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토로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나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들도 다수 확인됐다. 한 후보는 이적 단체 가입 및 북한 찬양 표현물 제작 등으로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다른 후보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3차례 실형을 선고받았다.

공공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의원직 후보 중에 사기나 횡령 등 재산 범죄 전과를 지닌 이들도 상당수다. 광역의원 4선에 도전하는 70대 후보는 상습 도박, 유가증권 위조, 사기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 4범이다.

성범죄나 청소년 보호법 위반 등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예비후보들도 선거에 나섰다. 재선에 도전하는 한 광역의원 후보는 과거 지역 행사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무소속 출마를 강행했다. 그는 판결의 편파성을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또 다른 광역의원 출마자는 과거 노래방 운영 당시 청소년을 손님으로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 청소년들의 신분증 위조 탓으로 돌렸다.

이러한 현상은 예비후보에 국한되지 않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조사에 따르면 2022년 지방선거 당선자 4102명(지자체장 포함) 중 33%인 1341명이 전과를 보유하고 있었다. 평균 전과 건수는 1인당 1.6건이었으며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전과자 비율이 지자체장보다 높게 나타났다.

주요 정당들은 강력 범죄, 성범죄, 상습 음주운전 등을 공천 배제 기준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예외가 남발되며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되면서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부적격 후보를 걸러내지 못하는 정당의 책임 방기가 지방의회의 질적 저하를 초래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한편지방선거는 시장이나 도지사 같은 지방자치단체장뿐만 아니라 4000여 명에 이르는 지방의원(광역시·도의원, 기초의원)을 선출하는 중요한 행사다.

지방의원은 수백억에서 수조 원에 이르는 지자체의 예산을 심의하고 지역의 법규인 조례를 만들고 고치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이에 상응하는 대우로 광역의원은 약 1억 500만원, 기초의원은 7750만원 안팎의 연봉 성격인 의정비와 업무추진비를 수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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