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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전 캠코 직원 A(30대)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부동산 공부 모임 등에 참석해 ‘5년 치 토지 이용료를 내면 국유지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15명으로부터 1억 4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계약 권한이 없는 공무직 신분이었지만 피해자들을 사무실로 오게 해 국유지 우선매수권을 부여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출국 금지하고 지난 23일 광주의 한 PC방에서 그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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