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의 신체 부위에 에어건을 쏴 장기파열 등 중상을 입힌 사업주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홍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화성특례시 만세구 향남읍 소재 금속세척업체 대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청구 인용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월20일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하던 태국 국적 40대 노동자 B씨의 항문 부위에 산업용 에어건을 밀착, 분사해 다치게 한 혐의다.
B씨는 외상성 직장천공 등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의로 다치게 하려던 것은 아니다”라며 범행의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경찰은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22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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