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강요받거나 노동 착취를 당한 외국인들이 정부로부터 인신매매 피해자로 공식 인정받았다.
성평등가족부는 28일 제2차 인신매매 등 사례판정위원회를 열어 A씨와 B씨를 인신매매 등 피해자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두 사람은 생계비와 의료비를 비롯해 취업 및 법률지원 등 구조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필리핀 국적 20대 여성 A씨는 2024년 10월 가수가 되려고 한국에 입국했다. 그러나 가수 활동이 아닌 주류 판매 등 유흥업소에서 접객과 성매매를 강제로 강요받았고, 급여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베트남 국적 30대 남성 B씨는 2023년 6월 직업전문학교에 입학했지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현장실습 과정에서 임금체불과 노동력 착취를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성평등가족부는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인신매매등 사례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피해자를 확정·지원해 왔지만, 올해부터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경찰청·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을 통해 범죄 피해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별도 심의 없이 즉시 피해자로 확정해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위원회 심의를 거친 3명과 범죄 피해 확인 사례 12명을 포함해 총 15명이 피해자로 인정돼 지원을 받고 있다.
2023년 인신매매 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인신매매 등 피해자는 총 72명이다. 이 중 내국인 피해자는 12명, 외국인 피해자는 60명이다.
원민경 장관은 “인신매매는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 피해자가 신속하게 구조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 있는 대응이 중요하다”며 “관계 기관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한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빈틈없는 보호 체계를 가동해 피해회복과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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