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성남시가 ‘성남시 학교폭력 피해학생 회복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불수용 의견 제출을 둘러싼 오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시는 해당 조례안을 입법자문관과 변호사 자문 등을 거쳐 검토한 결과 ▲상위법 위반 소지 ▲지원 대상과 범위의 불명확성 ▲지원 여부 판단 절차 미비 등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점은 발의 의원 측이 의뢰한 성남시의회 고문변호사 검토 의견과 의회 검토보고서에서도 동일하게 제기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상임위원회 심사 직전 주요 내용이 변경된 수정안이 제출되면서 법률적 검토 시간이 부족했다고도 밝혔다.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학교 밖 청소년이 지원 대상으로 언급됐으나 조례안에는 포함되지 않아 관련 검토가 이루어질 수 없었다며, 이는 특정 청소년을 배제하려는 취지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학생에 대한 조사·상담·치유·법률지원 등 통합지원은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도교육청과 성남교육지원청이 전담부서와 전문기관을 통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남시가 별도 조례로 유사한 지원체계를 구축할 경우 지원 창구 이원화와 기관 간 판단 충돌 등 행정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제처 해석에 대해서도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해당 사무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의 성격을 함께 갖고 있어 법체계와 역할 분담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성남시는 현재 ‘성남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를 통해 피해학생 지원을 위한 예산과 사업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교육청·경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상담, 특별교육, 사후 회복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불수용 의견은 피해학생 지원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 조례안으로는 오히려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피해학생 보호라는 본질적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 사안이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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