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N뉴스=평택] 이윤 기자┃경기도 평택시가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0일 결정·공시하고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이의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오는 30일부터 내달 29일까지 한 달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대상은 지역 내 총 36만1221필지다.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평택시청ㆍ각 출장소 지가업무 담당 부서를 방문해 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열람도 가능하다.
올해 시 개별공시지가는 최근 지속된 부동산 경기 침체와 거래 위축 등의 영향이 반영되면서 비교적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다. 상승률은 1.6%로 올해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과 동일한 수준을 기록했다. 시는 전반적인 시장 위축 분위기가 공시지가 산정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안건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평택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 여부가 결정된다. 이후 오는 6월 26일 최종 조정·공시 결과가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를 비롯한 국세·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토지 소유자와 시민들께서는 반드시 공시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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