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 회사 운영 경험이 없는 예비 창업자들이 상가 임대차나 가맹 계약 시 전문가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됐다.
서울시의회는 오늘(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서울시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소상공인들은 계약 단계에서 불합리한 권리관계와 불공정 계약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간 소상공인 법률 지원은 이미 사업자등록을 마친 경우에 집중돼 있다 보니, 예비 창업자들은 법률 도움을 받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예비 창업자들도 기존 소상공인들과 같은 권리를 누리게 됐다. 즉 상가 임대차나 가맹 계약 시 전문가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창업 초기 법지식이 어두워 겪을 수 있는 자본 손실 위험을 낮출 수 있게 된 것이다.
최민규 의원은 “창업의 성패를 가르는 계약 단계에서 정보 부족으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겪는 소상공인이 없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가 예비 소상공인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안정적 출발을 할 수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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