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전달한 선거 관계자들이 잇따라 수사기관에 넘겨졌다.
양평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군수 선거 예비후보자 A씨와 선거사무장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양평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선거여론조사 실제 조사 결과를 일부 수정하거나 다르게 해석될 수 있도록 꾸민 뒤, 이를 SNS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경기도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역시 다른 지역 군수 선거와 관련해 예비후보자 자원봉사자 C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C씨는 3월 한 언론사가 정당별 입후보 예정자를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를 동시에 실시한 것처럼 표현한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96조 1항은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