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경찰이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게 불거진 위장전입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
28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강 의원과 가족의 주민등록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형법상 교사·방조 등 혐의 사건을 지난주 불송치 의견으로 검찰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가족의 주민등록법 위반과 강 의원의 형법상 교사·방조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판단했다.
그는 2024년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출마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가족을 지역구인 강서구에 위장 전입시킨 혐의로 고발당했다.
당시 가족이 주민등록상 거주지인 강서구가 아닌 종로구 광화문에 거주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위장전입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강 의원의 '병원 갑질'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도 각하했다.
강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이었던 2023년 7월 서울 한 대학병원을 방문해 간호사들의 제지에도 유전자증폭(PCR) 검사 없이 신속항원검사만으로 병동에 출입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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