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드라마제작사 부실 인수 의혹으로 기소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0년의 구금형을 요청했다.
28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원심과 동일하게 김 전 대표에 대해 징역 10년과 12억5천여만원의 추징금 선고를 재판부에 촉구했다. 공동 피고인인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에게는 8년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논고를 통해 피고인들이 카카오엔터의 내부 견제 장치를 사실상 마비시켰다고 강조했다. 외부 전문가의 실사 절차 없이 자의적으로 인수가 추진됐으며, 이후 범행 흔적까지 조직적으로 숨겼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 전 대표는 최후변론 기회를 활용해 반박에 나섰다. 그는 "회사에 피해를 주려는 의도로 제작사를 매입했다는 검찰 논리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특성을 전혀 모르는 해석"이라며 인수 전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없었음을 거듭 호소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2020년에 이뤄진 바람픽쳐스 인수다. 해당 드라마제작사는 이 전 부문장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부실 업체였으나, 두 피고인이 공모해 카카오엔터가 높은 가격에 사들이도록 유도함으로써 319억원 규모의 회사 손실을 야기한 혐의가 적용됐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 전 부문장은 매각 대가로 319억원 상당의 이득을 챙겼고, 김 전 대표는 그로부터 12억5천646만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부문장에게는 별도의 횡령 혐의도 제기됐는데, 2017년 타 콘텐츠사로부터 수령한 드라마 기획개발비 60억5천만원 가운데 10억5천만원을 부동산 구입 등 사적 목적에 전용한 정황이 포착됐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내놓은 증거들만으로는 카카오엔터의 실질적 손해 발생 여부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 전 부문장의 경우 특가법상 횡령 부분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선고 기일은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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