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양평=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여론조사를 왜곡해 공표한 예비후보자와 관계자들이 잇달아 경찰에 고발됐다.
경기 양평군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군수 선거 예비후보자 A씨와 선거사무장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양평경찰서에 고발했다.
A씨와 B씨는 선거구민들이 실제 실시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그 결과를 왜곡해 SNS와 문자메시지로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도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이날 다른 지역 군수 선거 예비후보자 자원봉사자 C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C씨는 지난 달 모 언론사가 정당별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따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마치 동시에 실시한 것처럼 왜곡해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배포해 보도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96조 1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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