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서 징역 4년 받자 표정 일그러진 김건희…퇴장 때 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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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서 징역 4년 받자 표정 일그러진 김건희…퇴장 때 휘청

나남뉴스 2026-04-28 18:07: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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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김건희 여사는 검은 뿔테 안경과 흰 마스크로 얼굴 대부분을 가렸다. 머리를 단정히 묶은 채 입장했으나 허리가 굽어 있었고 걸음이 불안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도관들이 양옆에서 부축해야 겨우 피고인석까지 이동할 수 있었으며, 왼쪽 가슴에는 수인번호 '4398'이 새겨진 배지가 부착돼 있었다.

신종오·성언주·원익선 고법판사로 구성된 재판부가 심리를 개시하자 김 여사의 고개는 바닥을 향해 깊이 떨어졌다. 변호인단이 여러 차례 귓속말을 건넸으나 뚜렷한 반응은 돌아오지 않았다. 특히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뒤집히는 순간, 김 여사의 머리는 한층 더 숙여졌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은 무죄 취지 판단이 내려지자 잠시 고개를 들어 변호인 쪽을 응시했고 짧은 대화가 오갔다. 판결문 낭독은 한 시간을 넘겼고, 그 사이 김 여사는 마스크 위치를 수차례 조정하거나 재판부 쪽으로 시선을 돌리기도 했다.

주문 선고를 앞두고 기립 요청이 떨어지자 김 여사는 자리에서 몸을 일으켰다. 고개를 푹 숙인 자세 그대로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이라는 형량을 전해 들었다. 그 순간 눈가가 찌푸려지며 얼굴 전체가 일그러졌다. 선고 직후 변호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에도 굳은 표정은 풀리지 않았다.

퇴정 과정에서 김 여사의 몸은 다시 흔들렸다. 입장 때와 동일하게 교도관의 부축을 받아야 법정 문을 빠져나갈 수 있었다. 1심 형량보다 크게 높아진 결과였음에도 방청객들은 조용히 상황을 지켜봤고, 재판은 별다른 소동 없이 종결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에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그라프 브랜드 목걸이 1점에 대한 몰수와 2천94만원 추징도 함께 명령됐다. 아울러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는 1심의 일부 유죄 판단을 넘어 전부 유죄로 결론 내려져, 최종 형량은 1심 징역 1년 8개월을 훌쩍 뛰어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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